시대가 요구하는 ESG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연은 인간존중의 창조적 경영을 통한 고객만족 실현이라는
기업의 경영정신 아래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헌장, 윤리강령실천규범, 윤리실천지침,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윤리헌장
  • 윤리지침
  • 윤리실천
  • 인권경영

윤리헌장

윤리헌장

우리 회사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부패 및 청렴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주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우리 회사는 부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며, 신고제도 운영 및 엄격한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국제적 반부패 기준을 준수하며,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다음을 적극 실천한다.

5대 윤리헌장

  • 01우리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윤리 경영을 실천한다.”

    • 국내외 법규 및 국제적 반부패 기준을 준수하며, 글로벌 수준의 윤리 경영을 강화한다.
    •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윤리 경영을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02우리는 “청렴한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

    •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보장한다.
    •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며, 윤리적 의사 결정을 실천한다.
  • 03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한다.”

    • 모든 업무에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며, 정당하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모든 업무에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며, 정당하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
    • 임직원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
  • 04우리는 “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부패방지를 위한 프로세스와 절차 및 지침을 철저히 실행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시행한다.
    •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부패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유지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한다.
  • 05우리는 “신고자 보호 및 내부 고발 시스템을 운영한다.”

    • 부정행위를 신고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며, 익명성과 보안이 보장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 신고된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윤리지침

윤리지침

윤리지침 실천규범

  • I. 고객에 대한 기본 윤리

    1.1 개요
    기업의 진정한 사업기반은 고객임을 직시하고 모든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및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1.2 고객존중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1.3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1.3.1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다.
      1.3.2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1.4 고객과의 약속 이행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1.5 고객의 이익 보호
      1.5.1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1.5.2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6 위조부품 방지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 사용하지 않으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 판매하지 않는다.
  • II. 공정한 경쟁에 대한 기본 윤리

    2.1 개요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상 거래상의 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2.2 정보의 정당한 수집 활용
      2.2.1   법규와 상거래 관습에 의하여 정당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2.2.2   정당하게 수집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3 반경쟁행위(부정경쟁) 방지
      2.3.1   거래 당사자(고객, 임직원, 협력사 등) 중 어느 한쪽이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3.2   상기의 행위를 반경쟁행위(부정경쟁)으로 보고 뇌물, 청탁, 담합, 직권남용(갑질), 부정경쟁 등이 그 범주에 속한다.
    2.4 수출제한 준수
      2.4.1   제품, 서비스 수출 시 국가별 법률, 국제적 규약을 준수한다.
      2.4.2   수출제한, 경제제재 해당 국가 및 지역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 III. 협력사에 대한 기본 윤리

    3.1 개요
    자율의 원칙에 따라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3.2 평등한 기회
      3.2.1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모든 업체는 협력회사 등록 및 선정의 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3.2.2   협력사 등록 및 선정은 “협력업체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3.3 투명한 거래(불공정 거래 방지) 절차
      3.3.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3.3.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3.3   거래선 선정 시 특수관계자 즉, 임직원의 가족, 친인척, 친구, 학연 및 지연에 의한 관계자, 서연 근무경력자 등을 “협력사 관리 프로세스”에 따르지 않고는 거래처로 선정하지 않는다.
      3.3.4   회사의 거래처, 파트너 및 사업상 대리인 등에게 서연의 윤리 규정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3.4 상호 발전의 추구
      3.4.1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하여 창출된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3.4.2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협력회사와 함께 상생협력 하여야 한다.
    3.5 지식재산권 보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타사나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IV. 임직원의 기본 윤리

    4.1 개요
    임직원은 “상호신뢰”의 신념으로 서연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여야 한다.
    4.2 기본윤리
      4.2.1   임직원은 서연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4.2.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4.3 사명의 완수
      4.3.1   전 임직원은 회사 경영정신을 공감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고,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4.3.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는 물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3.3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해야 한다.
      4.3.4   동료 및 관련팀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과 효과를 높인다.
    4.4 자기개발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는 개방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상으로 스스로를 정립한다.
    4.5 공정한 직무 수행
      4.5.1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하지 않는다.
      4.5.2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6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금지
    개인 및 팀의 이익을 위한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하며, 조직활성화 및 경조사와 같은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실천 지침”에 따른다.
    4.7 회사 내 성희롱 금지
    회사 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의 상실, 업무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회사 이미지의 손상 및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관리를 하도록 한다.
    4.8 임직원 상호 존중
      4.8.1   직장생활에 필요한 상하간의 기본윤리를 지킨다.
      4.8.2   불손한 언행이나 타 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4.8.3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4.8.4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4.9 고객 및 사내정보 유출행위 금지
      4.9.1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사의 기밀, 지식재산, 미공개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9.2   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4.9.3   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정보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4.9.4   기타 지식재산, 영업 비밀 등을 식별, 취급 및 보호함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식재산 담당 부서 또는 법무 담당 부서에 알려 처리해야 한다.
    4.10 금연의 준수
      4.10.1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현장, 사무실 등과 같이 화재의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근무자는 반드시 금연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4.10.2   흡연자는 휴식시간을 활용 반드시 지정된 옥외 흡연장소를 활용한다.
    4.11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임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면 “ 안전보건 관리 프로세스”에 의거 즉시 보고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 사업장은 사업장 별 정해진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4.12 투명경영 및 반부패
      4.12.1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12.2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공갈, 횡령,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안되며,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된다.
    4.13 자금세탁 방지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 협력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불법적인 자금세탁과 관련된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4.14 이해상충 방지
      4.14.1   회사와 개인의 이해상충 회피가 불가피한 경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한다.
      4.14.2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할 경우,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나 회사 내 윤리 담당 부서에 이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4.15 문서작성 및 보고
      은폐, 축소, 과장, 허위 내용 등 조작된 내용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 또는 보고하거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지 않는다.
  • V. 임직원에 대한 기본윤리

    5.1 개요
    전 임직원은 “상호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취업관리 절차”에 의거하여 노력한다.
    5.2 임직원을 인격체로 존중
      5.2.1   “상호신뢰”의 마음으로 임직원 개개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5.2.2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2.3   임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5.3 인재의 육성
      5.3.1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세스”에 의거하여 업무 추진한다.
      5.3.2   상사는 훌륭한 후계자 양성을 위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도와 충고를 다하여야 한다.
    5.4 공정한 대우
      5.4.1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5.4.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인사고과 절차”를 적용,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5.5 창의성의 촉진
      5.5.1   적절한 보상을 바탕으로 한 “제안 관리 프로세스”에 의거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참여의식을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5.5.2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 문화를 이룩한다.
    5.6 내부 고발자 보호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내부 고발자가 불합리한 대우나 처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VI. 국가와 사회에 대한 기본 윤리

    6.1 개요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6.2 주주의 권익보호
      6.2.1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하여 “투명경영 절차"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6.2.2   지속적인 품질경영 활동과 기술력 향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투자수익을 보장한다.
      6.2.3   직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6.3 사회공헌 활동 전개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6.4 환경의 보호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6.5 위반정보 공개
    윤리경영 담당 조직은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윤리실천지침

  • I. 금품 관련 기준 (금전 및 선물)

    1.1 기본 원칙
    •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 가족, 친인척,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개인 및 부서의 이익을 위한 임직원 상호간 금전이나 선물의 전달은 일체 금하며, 그 외의 상황은 아래 원칙에 따른다.
      • 구성원 개인이 상급자 혹은 단위조직의 장에게 선물할 때는 총액 기준 5만원 내·외의 화환, 도서, 문구, 음반 등으로 한정한다.
      •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상급자 혹은 단위조직의 장이 소속팀원들에게 선물할 때는 금액이나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공동의 부담으로 부서원 상호간의 부담 없는 경조사 선물(생일,결혼, 부조 등)은 예외로 간주한다.
      • 명절 등 경조사 관련 방문시에는 방문할 상사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 협력사에 업무상 불가피하게 선물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 기념품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담당임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경조사는 본인, 배우자나 그 직계 존ᆞ비속의 경우에 한하며 협력업체등에 다발적으로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부하직원이 본인 임의로 협력업체 등에 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책임이 된다.
      단, 회사에서 사전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5만원이내를 권장하며,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해당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해당팀장 보고 후 반환하며 해당팀장은 반환사실에 대해 윤리위원회(4.5.2항) 간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2 신고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은 현금, 승차권, 상품권, 관람권 등의 유가 증권은 반드시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3 신고 절차
    •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을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보고 받은 상급자, 차 상급자는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4 금전이나 선물 수수시 처리방법
    •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 해야 한다.
    • 보고 후 "금품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달받은 금전이나 선물과 함께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 간사는 금전이나 선물을 취합하여 선물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사과한 후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최대 10일 이내)
  • II. 향응, 접대 관련 기준

    2.1 기본 원칙
    •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한다. 단, 원활한 업무 협조 및 협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인당 1만원 미만, 총액 10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 협력업체와 외부에서의 만남과 식사는 배제하고 만남 시 사내에서 면담함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업무 진행상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만남과 식사를 가질 경우 필히 위의 1.2.1항 (1)의 원칙을 따른다.
    • 신고 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도 그 성격이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향응 접대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여야 한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보며 금액은 1.1.1항 (1)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2 신고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향락 등의 혜택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3 신고 절차
    4.1.3항에 준한다.
  • III. 직무,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준

    3.1 기본 원칙
    • 편의 제공수수
      •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 도편의 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 및 행사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피 교육생에게 동일한 시설, 식사, 교통 편의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족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하였을 경우 수수한 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협력사의 비용(전액 또는 일부)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견학을 갔다 온 경우 및 숙박이나 교통 등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팀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 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 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팀장 또는 주관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팀장은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 대금 또는 대출금의 대리 결제나 상환 등은 금전 수수로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대출 보증의 수수 및 이해관계자와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동산/부동산에 대한 차용
      •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 차용은 금전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 부동산을 정상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차용은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미래에 대한 보장
      •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및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3.2 신고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의 편의 제공 수수, 부채 상환 및 보증의 수수, 동산/부동산에 대한 차용,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및 취업 알선 등 미래에 대한 보장을 수수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3.3 신고 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4.3.1항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편의수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 간사에게 제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3.4 편의 제공 및 부당 행위 수수시 처리방법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편의 제공 및 부당 행위에 대해 수수한 경우 제출 및 보고된 "편의수수 신고서"을 기준으로 각 수수 내용과 금액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취합하여 제공자에게 정중하게 사과 한 후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최대 10일 이내)
  • IV. 회사 내 성희롱 방지 기준

    4.1 기본 원칙
    • 신체적 접촉 행위,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란한 농담이나 회식자리에서 술시중 강요 등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음란물(사진, 그림, 서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익명으로 신고된“성희롱 피해 신고서”을 기준으로 성희롱 행위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단, 육하원칙에 의거 신빙성 있는 신고서에 준한다.
    •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임직원들은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는“징계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 V. 공정한 직무수행

    5.1 기본원칙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규나 회사 표준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여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표준 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② 법규 또는 회사 표준을 위반하여 특정 업무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시
        ③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업체 선정, 계약조건 및 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시
        ④ 각종 조직 지원, 위임, 위탁 등 권한부여 업무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
        ⑤ 회사 자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⑥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회사 표준에 어긋나게 집행토록 지시
        ⑦ 특정 직원 채용, 승진, 이동, 인사평가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시
        ⑧ 상급자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⑨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청탁, 알선 또는 편의제공을 요구하도록 지시
        ⑩ 그 밖에 법규나 회사 표준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
      • 상급자로부터 제1항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준수책임자와 상담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준수책임자와 상담한다
      •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준수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내외부 신고지침’에 따른다.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회사 표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 물품,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직무관련자의 조직 내 다른 직위에 취임하거나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단, 준수책임자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준수책임자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준수책임자는 임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임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가족 채용 제한
      • 임직원은 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인사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 그리고 모든 임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다른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수행 또는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회사 등에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제1항에 따른 다른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수행 또는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과 회사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과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 사업자 또는 그 자회사 등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자회사 등을 지휘, 감독, 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제1항에 따른 다른 임직원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업무를 수행 또는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에서 퇴직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임직원은 회사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무관련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함께하거나, 그러한 직무관련자 법인·조직·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직접 준수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수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신고인에 대하여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사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나 재취업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방지를 위해 퇴직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퇴직자에 대하여 각종 계약 등의 참여시 사전 정보제공, 가점 부여 등의 특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회사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나 재취업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 방지를 위해 퇴직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퇴직자에 대하여 각종 계약 등의 참여시 사전 정보제공, 가점 부여 등의 특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준수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상담을 한 준수책임자는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다음과 같은 인사 청탁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① 임직원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② 상기 청탁을 받은 제3자(임직원)가 인사를 청탁한 임직원을 위하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③ 인사업무 담당자가 상기 각 호에 따른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투명한 회계 관리
      • 임직원은 관련 법규와 회사 표준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회계관리프로세스’ 에 따른다.
    5.2 신고 대상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수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조직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가족”이라 함은, 자신의 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으로 한정하되 부양 및 동거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직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 고문, 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주식, 지분, 자본금 등을 총수 또는 총액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직(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과 일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회사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 대금 또는 대출금의 대리 결제나 상환 등은 금전 수수로 본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대출 보증의 수수 및 이해관계자와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도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전항의 신고와 관련하여 관련 임직원은 준수책임자에게 관련한 자신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수책임자는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원인이 된 임직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준수책임자는 신고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수책임자는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5.3 신고 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5.1항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직무관련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실에 제출 또는, 당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 감사실' 제보하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VI.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6.1 기본 원칙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접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및 친인척의 취업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준수책임자와 상담한다.
    • 알선,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 임직원을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① 특정 개인, 법인, 조직에 투자, 예치, 대여, 출연, 출자, 기부, 후원, 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② 채용, 승진, 이동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③ 입찰, 계약, 연구개발, 시험, 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④ 계약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⑤ 특정 개인, 법인, 조직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 교환, 사용, 수익, 점유, 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⑥ 각종 수상, 포상, 우수자 선정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⑦ 감사, 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 법인, 조직이 선정, 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 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⑧ 그 밖에 준수책임자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미래보장의 제한
      •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회사 경영정책 수행상 민감한 정보, 특정 개인 또는 조직에게 유리한 정보 등은 공식적인 공개 이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제1항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이 당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유가증권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님을 자진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회사 소유의 재산 및 회사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기업 항공 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의 회사 표준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회사 표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사내 표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6.2 신고 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6.1항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이익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금품수수 신고서”(양식1)를 작성하여 감사실에 제출 또는, 당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 감사실' 제보하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VII. 건전한 풍토 조성

    7.1 기본 원칙
    • 검사, 검수부서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검수, 검사, 감사, 조사, 평가 등을 하는 부서(이하 “감독부서”라고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검수, 검사, 감사, 조사, 평가 등을 받는 부서 또는 조직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① 본 규정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② 감독부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 의전의 요구
      • 감독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 조직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준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 임직원을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준수책임자는 조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내외부 신고지침’에 따른다.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상인 경우를 포함)에는 준수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②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③ 위 거래 행위 외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준수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2 신고 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6.1항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이익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금품수수 신고서”(양식1)를 작성하여 감사실에 제출 또는, 당사 홈페이지 내 '사이버 감사실' 제보하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 VIII. 규정의 준수

    5.1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경영 절차", "윤리실천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인사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5.2 임직원은 “윤리경영 절차” 및 “윤리실천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직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임직원에 의한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3 신고 사항이 사실로 판명되어 신고금액이 확정될 경우 신고금액의 3%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인권경영

인권경영
  • 제 1조차별금지
    서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또한 회사는 임직원이 문화, 종교 등과 관련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인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해야 한다.

  • 제 2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서연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 3조근로조건 준수
    서연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 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임직원의 보수는 임직원이 거주중인 국가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임직원 및 가족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책정 및 지급한다.

  • 제 4조역량 개발
    서연은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직무수행을 위한 적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 제 5조인도적 대우
    서연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 6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서연은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 제 7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서연은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시 당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개별 국가의 법,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연소 근로자가 근로 행위로 인하여 교육 기회를 제한 받지 않도록 한다. 만일, 임직원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확인하는 경우 즉시 인권담당조직에 이를 알리고 해당 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 및 보호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제 8조산업안전 보장
    서연은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제 9조지역주민 인권 보호
    서연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 제 10조고객 인권 보호
    서연의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