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3월 26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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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 제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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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서연이화 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SEOYON E-HWA CO., LTD. 라 표기한다.
- 제 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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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자동차 부속 부분품 제조 판매업
- 자동차 부속 부분품 생산설비 및 관련상품 도·소매업
- 합성수지 제품 제조 판매업
- 일반 철재 가공업
- 부동산 임대업
- 용역업
- 기술관련 용역 제공, 서비스 및 KNOW-HOW의 판매·임대업
- 전 각항의 부대사업 일체
- 제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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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안양시에 둔다.
-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 제 3 조
- (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yoneh.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 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 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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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주식
- 제 5 조
- (발행예정 주식수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팔천만주로 한다.
- 제 5 조의 2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오천주로 한다.
- 제 6 조
-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 제 7 조
- (주식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 제 8 조
-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 9 조
- (시가발행)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1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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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또는 다른 회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자회사로 만들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또는 제3항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 10 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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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 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 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 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 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목 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상법 시행 령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 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 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상 재 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 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
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0 조의 4
-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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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리인)
-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3항의 사무취급에 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제 12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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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작성ㆍ비치)
-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 받은 경우 통지 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본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 제 1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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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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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사채
- 제 14 조
- (사채의 발행)
-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4 조의 2
- (전환사채의 발행)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사모펀드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li>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 15 조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사모펀드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 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 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 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칠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 15 조의 2
-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 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 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16 조
-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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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주주총회
- 제 17 조
- (소집시기)
-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 다.
- 정기주주총회는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8 조
- (소집권자)
-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
- (소집통지 및 공고)
-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 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20 조
-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이의 인접지 이외에 충남 아산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
- (의 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2 조
- (의장의 질서유지권)
-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3 조
-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 24 조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본 회사,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5 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 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6 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7 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 28 조
-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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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이사·이사회
- 제 29 조
- (이사의 수)
-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 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 30 조
- (이사의 선임)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이사의 선임시 상법 제38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에 의한 방법은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1 조
-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일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기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 32 조
-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33 조
- (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제 34 조
- (이사의 직무)
-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각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4 조의 2
- (이사의 보고의무)
-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5 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
- 본 회사는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의 상 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 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7 조
-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에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의장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다른 사외이사 중 1인으로 한다.
- 제 38 조
- (이사회의 결의방법)
-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의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9 조
- (이사회의 의사록)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9 조의 2
- (위원회)
-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이사회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40 조
-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41 조
- (고문 등) 본 회사는 고문 또는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는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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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감사위원회
- 제 41 조의 2
- (감사위원회의 구성)
-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1 조의 3
-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41 조의 4
-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7장 계산
- 제 42 조
-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제 43 조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본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44 조
-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 45 조
-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제1항의 배당은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 46 조
-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이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 제 47 조
- (적용범위) 본 정관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또는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 부칙
- 제 1 조
-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제 2 조
- (주식의 소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증권거래법 시행(2001년 4월 1일)당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제44조의2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소각할 수 있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3.20>
- (시행일) 이 정관은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제3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제4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5조, 제38조, 제41조의5, 제43조, 제44조의2 및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제4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내용은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이전에 선임된 이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제43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제4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 개정내용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현재 재임중인 이사에게도 적용되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제4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제4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