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3-11 16:57

조회수 25

공고년도2025

관리번호

공고일2025-03-11

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 및 상법 제363조에 의거, 5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4 1항 및 정관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는 본 공고로 소집통지를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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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5 3 26() 오전 10

 


2.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712, 서연그룹 인재원 대강당

 


3. 회의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 보고              

    

     2) 의결사항

1호 의안 : 53(2024.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현금배당금 : 200)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 사외이사 2)               

2-1 : 사내이사 유양석(임기 1)

2-2 : 사내이사 문상천(임기 1)

2-3 : 사내이사 김준우(임기 1)

2-4 : 사외이사 김완희(임기 2)

2-5 : 사외이사 황준호(임기 2)  

                                 

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3-1 : 감사위원 김완희

3-2 : 감사위원 황준호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요찬 선임의 건(임기 2)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명의개서대행회사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 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1)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s:// vote.samsungpop.com


2)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5 31709~ 2025 325 17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3) 행사방법 : 시스템에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 휴대폰 인증, 공동인증, 카카오인증


4)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2)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7.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1) 당사는 2025 318일 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seo-yon.com)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보고서는 향후 정기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기타 사유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0번길 41-22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양 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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